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벌금 2,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교회의 신도들이고, 피해자 F은 위 교회의 담임목사이다.
1. 예배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2. 1. 19:30경 피해자 F이 예배 중인 예배당에 들어가 이단 설교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예배당 안에 있는 난방 장치를 끄고 단상에 올라가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예배 장면을 사진 촬영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예배를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4. 28. 15:00경부터 같은날 16:30경까지 위 E교회 건물 마당에서 피해자 F이 잠겨진 교회 출입문을 열기 위해 열쇠공 불러 개문작업을 하자 출입문을 몸으로 가로 막아 피해자가 교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교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각 현장사진
1. 업무방해금지가처분결정문(서울동부지방법원 2011카합2113호, 같은 법원 2012카합1906호, 같은 법원 2012카합1932호)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각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E교회에서 교인들 간에 분쟁이 발생한 이후에 신도로 등록하고 분쟁에 관여한 것인데, 법원이 가처분 사건 등에서 일관되게 F이 E교회의 담임목사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였는데도 피고인들이 가처분결정 등을 무시하고(피고인들이 그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그 내용을 몰랐을 리는 없다) F의 지위를 부정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