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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9.26 2019노840
예배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피고인들) ① 피해자 F이 2018. 3. 25. 10:55경 E교회에 진입하여 행한 예배(이하 ‘이 사건 예배’라고 한다)는 형법상 예배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예배로 보기 어렵고, ② 피고인들은 이 사건 예배에 참석하는 교인들에게 ‘F이 면직되었으므로 더 이상 예배를 인도할 수 없다’는 내용을 고지하려던 것뿐이므로 이를 두고 예배방해라고 평가할 수 없으며, ③ 설령 피고인들이 이 사건 예배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더라 하더라도 그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C 총회 D노회에 소속된 E교회의 원로 목사이다.

피고인

A는 위 D노회로부터 임시로 E교회 담임목사로 파견된 목사이다.

피해자 F은 위 E교회에서 2013년경부터 피고인 B의 후임으로 담임목사로 근무하던 중 2018. 1. 8.자로 C 총회 D노회와의 갈등으로 면직처리 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3. 25. 10:55경 사천시 G에 있는 E교회 예배당 안에서 피해자 F이 교인 27여명과 함께 찬송가를 부르며 주일 예배를 인도하고 있을 때 예배당 출입문을 열고 들어간 피고인 B는 피해자 F에게 “왜 목사가 아니냐, 너는 면직된 목사다, A 목사가 진짜 목사다"라고 하면서 하(下) 강단에서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 A는 상(上) 강단으로 올라가 피해자 F에게 "내려가 달라, 왜 목사가 아니냐, 오늘 주일예배는 내가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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