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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1.17 2015가합21063
출입금지 등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1995. 12. 23.경부터 E종교단체 G노회 소속 지교회인 E종교단체 F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 한다)의 담임목사로 재직하여 왔다.

나. 이 사건 교회의 교인들이었던 피고들은 2013. 9. 10.경 E종교단체 G노회에 원고의 사임 약속 불이행 등을 사유로 원고를 이 사건 교회의 담임목사에서 해임할 것을 요구하는 청원을 하였으나, 2013. 11. 18.경 그 청원이 기각되었다.

다. 피고들은 위 해임청원을 전후하여 이 사건 교회의 예배당 출입문을 봉쇄하여 예배를 주재하기 위해 예배당으로 들어가는 원고의 출입을 막는 등 예배가 개최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원고가 주재하는 주일 예배 중에 교인들에게 밖으로 나가자고 소리치고 소음을 내거나 별도의 기도행위를 하여 예배를 방해하였고, 이 사건 교회 명의로 주보를 발행하였다. 라.

이에, 이 사건 교회의 교인 H 집사 외 13명이 이 사건 교회 당회에 피고들을 고소하였고, 이 사건 교회 당회는 E종교단체 G노회에 위탁재판을 청원하였다.

E종교단체 G노회 재판국(재판국장 목사 I)은 피고들에 대한 재판절차를 거쳐 2014. 7. 27. 피고들에 대하여 예배방해 및 업무방해, 원고에 대한 비방행위와 명예훼손, 장로 및 권사로서의 품위상실 및 헌금 유용, 교회 장부 탈취행위 등을 이유로 면직 및 출교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들이 위 판결에 대하여 상소하였으나, 2014. 8. 21. E종교단체 총회에서 그 상소를 기각함에 따라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피고들이 위 판결 확정 후에도 이 사건 교회에 출입하며 원고의 예배 방해 행위를 계속하자, 원고와 이 사건 교회는 2014. 9. 26. 피고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카합96호로 교회출입 및 예배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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