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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1 2016노4808
예배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D의 예배 방해죄에 관한 법리 오해 1) 피고인들이 강단에 올라가지 못하게 막은 I은 당시 H 교회가 속해 있던

L 노 회로부터 H 교회의 담임 목사 면직처분을 받은 상태이므로 그가 진행하려고 한 예배는 예배 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되는 예배라고 볼 수 없어, 피고인들의 행위는 예배 방해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가사 I의 예배가 예배 방해죄에서 보호되는 예배라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I이 이미 목사 직에서 면직된 자로서 H 교회에서 예배를 진행할 자격이 없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 이들의 행위는 형법 제 20 조에서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A, B, C의 업무 방해죄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고인들이 교회 출입문을 일방적으로 잠근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과 I 양측 모두 물리적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교회에서 예배를 볼 수 없도록 하고, I 측은 세 콤 시건장치로써 피고인들의 교회 출입을 막고, 피고인들은 자전거 자물쇠로써 I 측의 교회 출입을 막은 것이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당시 I은 횡령 등의 의혹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이 교회 출입문을 잠근 행위는 I 측이 회계 관련 서류 등을 반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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