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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30 2017가합11301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용인도시공사가 2013. 7. 5. 수원지방법원 2013년 금제7578호로 공탁한 323,954,190원 중 252,698...

이유

1. 기초사실

가. F지구 도시개발사업 2차(F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용인도시공사(변경 전 용인지방공사)는 위 사업부지 내에 위치한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소유의 지장물 및 영업권을 수용하였다.

나.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 회사에 대한 대여금채권 300,000,000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2010. 8. 25. 수원지방법원 2010카단102296호로 피고 회사의 용인도시공사에 대한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채권가압류결정’이라 한다), 위 결정은 2010. 8. 30. 용인도시공사에게 송달되었다.

다. 이후 망인은 피고 회사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0가합16062호로 위 대여금채권 30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인용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망인은 2011. 1. 4. 수원지방법원 2010타채30814호로 수원지방법원 2010가합16062호 대여금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위 채권가압류결정의 대상이 된 채권 중 300,000,000원에 대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라 한다), 위 결정은 2011. 1. 7. 용인도시공사에게 송달되었다. 라.

피고 D은 2010. 9. 15. 피고 회사로부터 용인도시공사에 대한 수용보상금채권을 양수하였고, 2010. 9. 30. 용인도시공사에게 채권양도통지가 도달하였으며, 피고 E은 2011. 2. 16. 피고 회사로부터 용인도시공사에 대한 수용보상금채권을 양수하였고, 2011. 2. 18. 용인도시공사에게 채권양도통지가 도달하였다.

마. 용인도시공사는 2013. 7. 5. 원고와 피고 D, E 등의 다수의 압류와 채권양도가 경합하고 있다는 이유로 민법 제487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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