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91,935,519원, 원고 B에게 91,305,000원, 원고 C에게 139,923,000원, 원고 D에게 9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보조참가인의 대여금채권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피고에게 2016. 6. 17. 이전에 391,935,519원(이하 ‘제1 대여금’이라 한다)을, 2015. 9. 3. 6,234,413,597원(이하 ‘제2 대여금’이라 한다)을 각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하고 대여하였다.
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원고 A은 참가인에 대한 부당이득금 및 그 지연손해금 합계 391,935,519원 부당이득금 원금은 365,220,000원이다.
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법원 2015가합32486 부당이득금 사건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2016. 6. 17. 이 법원 2016타채52647호로 참가인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제1 대여금채권 391,935,519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제1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추심명령은 2016. 6. 2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머지 원고들(이하 ‘원고 B 등’이라 한다)은 참가인에 대한 아래 표와 같은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2016. 8. 4. 이 법원 2016카합50291호로 채무자 참가인, 제3채무자 피고, 피압류채권 제2 대여금채권 중 945,383,000원(원고별 피압류채권액은 아래 표1의 부당이득금 액수와 같다) 부분으로 된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6. 8. 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표1] 순번 원고 부당이득금(원) 1 B 91,305,000 2 C 139,923,000 3 D 91,305,000 4 E 221,225,000 5 F 401,625,000 합계 945,383,000 원고 B 등은 이 법원 2016가합34526 부당이득금 사건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2017. 6. 15. 이 법원 2017타채53593호로 이 사건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제2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추심명령은 2017. 6. 1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2-1, 2-2, 4-1, 4-2, 5-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