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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 01. 10. 선고 2017가단4009 판결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선후에 따라 우선권이 있음[국패]
제목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선후에 따라 우선권이 있음

요지

채권에 의하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제3채무자(채권양도의 경우는 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그 우열을 결정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가등기담보에 관한 법률

사건

수원지방법원2017가단4009 공탁금출금청구권 확인

원고

허**

피고

대*** 외

대한민국은 이 사건 채권양도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피고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채권양도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인

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

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변론종결

2017. 11. 08.

판결선고

2018. 01. 10.

주문

1. aa도시공사가 2013. 7. 5. 수원지방법원 2013년 금제7578호로 공탁한 323,954,190원 중 71,255,607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aa 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2차(역북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aa도 시공사는 위 사업부지에 편입된 주식회사 bb자동차학원(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유의 토지 및 지장물을 수용하였다.

나. 망 박c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0. 8. 25. 소외 회사에 대한 300,000,000원의 대여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소외 회사의 aa도시공사에 대한 수용보상금채권에 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수원지방법원 2010카단102296호)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0. 8. 30. aa도시공사에게 송달되었다.다. 소외 회사는 2010. 9. 15. 원고에게 소외 회사의 aa도시공사에 대한 지장물 수용보상금채권을 양도하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2010. 9. 27. aa도시공사에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위 통지는 2010. 9. 30. 용인도시공사에게 도달하였다.

라. 망인은 소외 회사를 상대로 위 대여금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수원지방법원 2010가합16062호)를 제기하여 인용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망인은 2011. 1. 4. 소외 회사에 대한 374,794,520원의 대여금채권(지연손해금 포함)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소외 회사의 aa도시공사에 대한 수용보상금채권에 관하여 위 나.항 기재 가압류의 본압류로의 이전 및 압류, 추심명령 (수원지방법원 2010타채30814호)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1. 1. 7. aa도시공사에게 송달되었다.

마. 한편 피고 대한민국은 1) 2011. 3. 24. 소외 회사의 aa도시공사에 대한 수용보 상금채권 중 95,403,280원에 관하여 국세체납을 이유로 한 압류를 하였고, 위 압류통지는 2011. 3. 31. aa도시공사에 송달되었으며, 2) 2011. 12. 14. 소외 회사의 aa도시 공사에 대한 수용보상금채권 중 327,936,520원에 관하여 국세체납을 이유로 한 압류를 하였고, 위 압류통지는 2011. 12. 19. aa도시공사에 송달되었다.

바. aa도시공사는 2013. 7. 5. 망인과 원고, 피고 대한민국 등 다수의 압류와 채권양도가 경합하고 있다는 이유로 민법 제487조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2013년 금제7578호로 소외 회사와 원고, 김남죽을 피공탁자로 하여 소외 회사의 지장물에 대한 수용보상금 323,954,190원을 공탁하였고, 이에 대하여 2013타기 7500호로 배당절차가 개시되었다.

사. 한편 aa도시공사는 2014. 1. 16. 위 바.항과 같은 이유를 들어 수원지방법원 금 제446호로 소외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수용보상금 47,050,740원을 공탁하였고, 이에 대하여 2014타기7051호로 배당절차가 개시되었으며, 망인은 위 수원지방법원 2010타채30814호 채권압류 및 추심결정에 기하여 추심권자로서 2016. 12. 12. 위 공탁 금 및 이자 중 실제 배당할 금액 전액인 47,301,417원을 수령하였다.

아. 망인이 2017. 3. 16. 사망함에 따라 그 아들인 박dd가 망인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4호증의 각 1 내지 3, 을라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가압류된 채권도 이를 양도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다 할 것이나, 다만 가압류된 채권을 양수받은 양수인은 그러한 가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채권가압류결정의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는 등으로 채무명의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가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는 양수인에 대한 채권양도는 무효가 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59033 판결 등 참조).

한편,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의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통지 또는 승낙에 붙여진 확정일자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인식,

즉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므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제3채무자(채권양도의 경우

는 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그 우열을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검토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10카단102296호 채권가압류결정이 aa도시공사에게 송달된 후에야 소외 회사로부터 aa도시공사에 대한 지장물 수용보상금채권을 양수하였고, 망인은 위 채권가압류결정의 청구채권 300,000,000원에 대한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채무명의를 취득한 사실, 망인은 수원지방법원 2010타채30814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에 기한 추심권자로서 수원지방법원 2014타기7051호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위 채 권가압류결정의 청구채권 중 47,301,417원을 배당받아 수령한 사실, 피고 대한민국의 채권압류(앞의 1의 마.항)통지는 모두 확정일자 있는 이 사건 채권양도 통지보다 늦게 소외 회사에 도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aa도시공사가 2013. 7. 5. 수원지방법원 2013년 금제7578호로 공탁한 323,954,190원 중 252,698,583원(= 300,000,000원 - 47,301,417원)에 대하여는 피고 망 박cc의 소송수계인 박dd가, 나머지 71,255,607원(= 323,954,190원 - 252,698,583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피고들이 원고의 공탁금출급에 승낙하지 않는 이상, 피고들에 대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3.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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