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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08 2015나24130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아이티이십일(이하 ‘아이티이십일’이라 한다)은 2008. 8. 20. 피고에게 150,000,000원을 이자 월 3%, 지급기일 2008. 11. 9.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였다.

나. 아이티프라스틱 주식회사(이하 ‘아이티프라스틱’이라 한다)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9카합728호로 아이티이십일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채권 중 1억 원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은 2009. 8. 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아이티프라스틱은 아이티이십일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9가합3332호 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0. 1. 19. “아이티이십일은 아이티프라스틱에 106,306,9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라.

그 후 아이티프라스틱은 2010. 9. 15. 집행력 있는 조정조서 정본(이하 ‘이 사건 집행권원’이라 한다)에 기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0타채4624호로 아이티이십일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여금채권 중 90,568,900원(이하 ‘이 사건 압류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0. 10. 1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아이티프라스틱은 2014. 2. 6. 원고에게 이 사건 집행권원상의 채권과 이 사건 압류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일체의 권리를 양도한 다음, 같은 달 11.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서’라 한다)으로 통지하였으나,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서는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었다가 폐기되었다.

바. 원고는 2015. 7.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이 사건 집행권원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고, 위 승계집행문등본은 2015.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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