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용인도시공사가 2013. 7. 5. 수원지방법원 2013년 금제7578호로 공탁한 323,954,190원 중 71,255...
이유
1. 인정사실
가. D 도시개발사업 2차(D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용인도시공사는 위 사업부지에 편입된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유의 토지 및 지장물을 수용하였다.
나.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0. 8. 25. 소외 회사에 대한 300,000,000원의 대여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소외 회사의 용인도시공사에 대한 수용보상금채권에 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수원지방법원 2010카단102296호)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0. 8. 30. 용인도시공사에게 송달되었다.
다. 소외 회사는 2010. 9. 15. 원고에게 소외 회사의 용인도시공사에 대한 지장물 수용보상금채권을 양도하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2010. 9. 27. 용인도시공사에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위 통지는 2010. 9. 30. 용인도시공사에게 도달하였다. 라.
망인은 소외 회사를 상대로 위 대여금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수원지방법원 2010가합16062호)를 제기하여 인용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망인은 2011. 1. 4. 소외 회사에 대한 374,794,520원의 대여금채권(지연손해금 포함)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소외 회사의 용인도시공사에 대한 수용보상금채권에 관하여 위 나.
항 기재 가압류의 본압류로의 이전 및 압류, 추심명령(수원지방법원 2010타채30814호)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1. 1. 7. 용인도시공사에게 송달되었다.
마. 한편 피고 대한민국은 1) 2011. 3. 24. 소외 회사의 용인도시공사에 대한 수용보상금채권 중 95,403,280원에 관하여 국세체납을 이유로 한 압류를 하였고, 위 압류통지는 2011. 3. 31. 용인도시공사에 송달되었으며, 2) 2011. 12. 14. 소외 회사의 용인도시공사에 대한 수용보상금채권 중 327,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