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8.26 2015나3782
권리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3면 마지막 줄의 ‘갑 제6호증의 기재’를 ‘갑 제6호증,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당심의 한국토지주택공사 E사업본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