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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13 2014나22268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제9, 10행의 ‘주식회사 디디에스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를 ‘제1심의 주식회사 디디에스 대표이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와 당심의 주식회사 디디에스 대표이사에 대한 사실조회보완 결과’로 고치고, 제3면 제20행의 ‘위 회사의’와 제4면 제8행에서 제15행까지의 '2 소멸시효 완성 주장 피고는 또, 당시 결국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부분을 각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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