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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03 2015나30069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제3행부터 제5행까지의 ‘이에 부합하는 듯한 부족하며,’ 부분을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4호증, 제10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L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제7호증의 1에서 3, 제8호증, 제9호증의 1에서 15의 각 기재와 제1심법원의 경주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당심의 경주시 M면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로, 제3면 제6행의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를 ‘갑 제2, 3호증, 제7호증의 1에서 3, 제8호증, 제9호증의 1에서 15의 각 기재’로, 제3면 제7행의 ‘1998년부터’를 ‘1995년부터’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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