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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22 2013나924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된...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의 ‘다’항 말미에 “한편, 이 사건 보험 계약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의 수익자는 ‘법정상속인’으로 지정되어 있다.”라는 내용을 추가하고, ‘인정근거’에 ‘갑 제7호증의 25, 32의 각 기재’를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위 해당 부분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16행의 ‘갑 제7호증의 4, 9, 14’를 ‘갑 제7호증의 4, 5, 9, 14’로 고치고, 제4면 1행의 ‘사정들을’을 ‘사정들은’으로, 2행과 3행 사이의 ‘B’을 ‘피고 B’으로, 8행과 9행 사이의 ‘갑 제8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안성경찰서장, 안성소방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갑 제7호증의 6, 10,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법원의 경기안성소방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로 각각 고치며, 제5면 4행의 ‘2009. 5. 28.’ 앞에 ‘대법원’을 추가하고, 제5면 6행의 ‘갑 제7호증의 14 내지 37’을 '갑 제7호증의 14 내지 37, 을 제2호증'으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3행부터 제5면 14행까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앞에서 인정한 기초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 계약의 보험자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라는 보험 사고에 대하여 수익자인 망인의 법정상속인들에게 이 사건 보험 계약상의 보험금을 각 상속분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한편 망인이 사망할 당시 그 법정상속인으로는 피고들만이 있었고 그 각 상속분은 피고 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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