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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3.24 2016나1326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4행 중 ‘함암치료’를 ‘항암치료’로, 제5면 마지막 행 중 ‘앞서 든 각 증거’를 ‘앞서 든 각 증거, 당원의 B요양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별지3 포함)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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