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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1 2017고합54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 병원의 간호사로 수술실 실장이고, 피해자 F( 여, 22세, 가명) 은 위 병원 실습생이고, 피해자 G( 여, 26세, 가명) 은 위 병원 간호사이고, 피해자 H( 여, 18세, 가명, 99년 1월 생) 과 피해자 I( 여, 23세, 가명) 는 위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던 환자이다.

1. 피해자 F에 대한 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5. 4. 하순 일자 불상 16:30 경 위 병원 수술 준비실에서 실습 생인 피해자 F과 함께 있던 중 수술실 탁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피고인의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들어올려 2~3 바퀴 빙글 빙글 돌리며 약 3미터 걸어간 다음 내려 놓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초순 15:00부터 16:00 경 위 병원 수술 준비실에서 탁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F을 보고 피해자의 앞에 앉은 후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를 자신의 양 다리로 누른 뒤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강제로 일으켜 세운 후 얼굴을 들이밀고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유심히 쳐다보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5. 7. 경부터 8. 경 사이에 위 병원 수술실에서 간호 사인 피해자 G과 함께 쉬고 있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를 자신의 양 다리로 누른 뒤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당겨 앞에 세워 놓고서 피해자의 가슴을 유심히 쳐다보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경부터 9. 경 사이에 위 병원 수술실에서 피해자 G과 함께 있던 중, 갑자기 자신의 양 다리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조여 움직이게 못하게 한 뒤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어깨를 잡아당긴 다음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1. 말경부터 12. 초경 사이에 위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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