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전선 피복 10.06kg ( 증 제 1호), 전선...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몰수)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은 피고인이 2018년 1월에서 2 월경까지 사이에 강원 화천군 B 근처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전신주에 올라가 미리 준비한 전선 절단기로 지 촌 간 C 번에서 D 번 까 지에 해당하는 전신주와 전신주 사이에 놓여 있던 피해자 한국 전력 공사가 소유하는 시가 743,534원 상당의 저압전선 102m를 절단하여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초순경까지 사이에 공소장 첨부 표 기재와 같이 춘천시와 각 강원 화천군, 홍천군, 양구군 등지에서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소유하는 시가 합계 12,805,702원 상당의 저압전선 합계 2,388m를 절단하여 각 가지고 감으로써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취지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의 범행이 절도 습벽의 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절도의 공소사실만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상습 절도 부분에 관하여 검사의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의 기재만 한 채 별도의 무죄 판단을 하지는 아니하였다.
그런 데 범죄 습벽의 발현인 상습성은 상습 절도죄의 구성 요건 중 일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상습 절도죄로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서 위와 같은 범죄 습벽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범죄의 구성 요건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판단하는 경우 법원은 판결 이유에서 무죄 판단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공소제기된 내용 중 상습성 부분에 대한 무죄 판단을 누락하였다.
이와 같이 원심판결에는 무죄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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