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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5.12 2020고단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 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된 바가 있다

(증거기록 제51쪽 참조).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10. 11. 04:49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피해자인 C가 관리하는 D 아파트 E동 1-2라인 앞에 이르러 ‘아파트를 구경해본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이 출입문을 통해 나오는 틈을 이용하여 위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약 40분간에 걸쳐 계단을 오르내림으로써,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에 이어서 같은 날인 2019. 10. 11. 05: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증거기록 제9쪽 참조) 술에 취한 상태로 위 D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홍천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가 있는 G빌라의 H동 앞 길까지 약 300m의 구간에 걸쳐 피고인이 소유하는(증거기록 제29쪽 참조) I 오토바이 즉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인 I(증거기록 제46쪽 참조) 위 오토바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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