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C 과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은 C과 함께 2010. 3. 초순 일자 불상 저녁 무렵 강원 홍천군 D 공사현장에서, C은 피고인과 같이 타고 온 E 갤 로 퍼 차량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 F가 터널 조명 작업을 위해 가설한 전선( 시가 미상) 을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절단하여 위 갤 로 퍼 차량에 실었다.
나. 피고인은 C과 함께 2011. 9. 중순 일자 불상경 강원 홍천군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야적장에서, C은 피고인과 같이 타고 온 싼 타 페 차량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 곳에 쌓여 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타이어 4개를 위 차량에 실었다.
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1. 10. 초순 일자 불상경 강원 영월군 J 공사 현장에서, C은 피고인과 같이 타고 온 싼 타 페 차량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 F가 가설해 놓은 시가 60만 원 상당의 전선 약 25m를,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절단하여 위 싼 타 페 차량에 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K 와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K와 함께 2009. 9. 중순 일자 불상 경 춘천시 L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F가 공사를 위해 그 곳에 보관해 놓은 시가 300만 원 상당의 강심( 벽 면 고정 철근) 약 10톤 가량을 굴삭기를 이용하여 위 K가 운전하는 15톤 덤프트럭에 실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K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M, N 와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M, N와 함께 2012. 10. 중순 일자 불상 12:00 경 충북 진천군에 있는 O 건설 현장에서, 피고인과 M은 그 곳에 쌓아 둔 피해자 P 소유 시가 450만원 상당의 가드레일 50개를 굴삭기를 교대로 이용하여 위 N가 운전하는 덤프트럭에 실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M, N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