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7.09.05 2017가단1151
손해배상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9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28.부터 2017. 9. 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시공하는 강원 홍천군 B 공사현장, 강원 영월군 C 공사현장, 춘천시 D 공사현장 등에서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원고가 가설해 놓은 철근, 전선 등을 절취하였고, 그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는 등으로 합계 106,19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건설공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가 시공하는 강원 홍천군 B 공사현장, 강원 영월군 C 공사현장, 춘천시 D 공사현장, 충북 E공사 2공구 건설현장 등에서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2) 피고의 특수절도 범행(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 한다) 가) 피고는 F과 함께 2010. 3. 초순 일자불상 저녁 무렵 강원 홍천군 B 공사현장에서, F은 피고와 같이 타고 온 G 갤로퍼 차량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는 원고가 터널 조명 작업을 위해 가설한 전선(시가 미상)을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절단하여 위 차량에 실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는 F과 함께 2011. 10. 초순 일자불상경 강원 영월군 C 공사현장에서, F은 피고와 같이 타고 온 싼타페 차량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는 원고가 가설해 놓은 시가 60만 원 상당의 전선 약 25m를 절단기로 절단하여 위 차량에 실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는 H와 함께 2009. 9. 중순 일자불상경 춘천시 D 공사현장에서, 피고는 원고가 공사를 위해 그곳에 보관해 놓은 시가 300만 원 상당의 강심(벽면 고정 철근) 약 10톤 가량을 굴삭기를 이용하여 15톤 덤프트럭에 실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는 I, J와 함께 2012. 10. 중순 일자불상 12:00경 충북 E공사 2공구 건설현장에서, 피고와 I은 그곳에 쌓아 둔 원고 소유의 시가 450만원 상당의 가드레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