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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08 2015고단32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2. 19:0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315에 있는 무악재 고개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독립문 방향에서 홍 제 삼거리 방향으로 3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곳으로서 당시 피고인 차량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 여, 46세) 운전의 E 벤츠 차량이 차량 정체로 인하여 정차 중이 던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핀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벤츠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제 2회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측정기 사용 대장

1. 진단서

1.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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