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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04 2014고단21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7. 25. 01:20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GLK220 CDI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384 앞 편도 3차로를 무악재 쪽에서 홍제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차량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하던 피해자 D(57세)이 운전하는 E 매그너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매그너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며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하던 피해자 F(44세) 운전의 G 소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위 매그너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D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이 운전하는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H(여, 3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벤츠 GLK220 CD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결과보고

1. 사고 블랙박스 영상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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