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06.11 2020고단34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4. 비전문취업비자(E-9-1)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외국면허증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는 ‘국내면허 인정국가’인지 여부에 따라 외국운전면허증 원본, 여권, 외국인등록증, 사진 3매 등 구비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운전면허증으로 교환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위조된 베트남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대한민국 자동차운전면허증을 교환ㆍ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하순경 인천 계양구 B건물 C호에 있는 회사 기숙사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베트남 자동차운전면허증 위조 브로커 ‘D’에게 여권, 외국인등록증, 증명사진 등 대한민국 자동차운전면허증 교환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수수료 8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베트남 자동차운전면허증 위조를 의뢰하고, 그 무렵 D으로부터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된 ‘베트남 자동차운전면허증(면허번호:E)'을 교부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베트남 도로교통청 국장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2. 6.경 인천 남동구 아암대로 1247에 있는 인천운전면허시험장에서 제2종 보통 운전면허를 신청함에 있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직원에게 자동차운전면허시험(제2종) 응시원서 등과 함께 위와 같이 위조된 베트남 도로교통청 국장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인천지방경찰청장 명의의 대한민국 자동차운전면허증(면허번호:F)을 교부받았다.

이렇게 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