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여권의 발급이나 재발급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 서류에 거짓된 사실을 적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 등의 발급, 재발급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2017. 7. 19.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19. 10:00 경 안동시 퇴계로 115에 있는 안동 시청 민원실에서 여권을 재발급 받을 목적으로 ‘ 여권 분실 신고서’ 의 분실 일시 및 장 소란에 ‘2017. 5. 30. 안동시 B 아파트 C 호’, 분실 사유란에 ‘ 세탁기에 넣었습니다.
’라고 각 기재한 후 여권 발급 담당 공무원인 D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여 같은 달 20. 경 여권을 재발급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이종 사촌인 E가 피고 인의 마카오 출국을 막기 위해 여권을 찢어 버린 것이고, 주거지에서 여권을 분실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권의 재발급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 서류에 거짓된 사실을 적어 여권을 재발급 받았다.
2. 2018. 10. 22.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2. 10:00 경 안동시 퇴계로 115에 있는 안동 시청 민원실에서 여권을 재발급 받을 목적으로 ‘ 여권 분실 신고서’ 의 분실 일시 및 장 소란에 ‘2018. 10. 7. 안동시’, 분실 사유란에 ‘ 안동시 B 아파트 C 호에 분실함’ 이라고 각 기재한 후 여권 발급 담당 공무원인 F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여 같은 달 26. 경 여권을 재발급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이종 사촌인 E가 피고 인의 마카오 출국을 막기 위해 여권을 찢어 버린 것이고, 주거지에서 여권을 분실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권의 재발급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 서류에 거짓된 사실을 적어 여권을 재발급 받았다.
3. 2020. 1. 7.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7. 10:00 경 안동시 퇴계로 115에 잇는 안동 시청 민원실에서 여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