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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5.30 2018구단56971
출국명령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자신의 성명이 ‘A(B)’, 생년월일이 ‘C’라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5년경 중국의 여권 브로커에게 대한민국 통화 약 1천만 원에 상응하는 중국 위안화를 지급하고, 중국 정부가 ‘D생 E’에게 발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위조 여권(이하 ‘F 위조 여권’이라 한다. 이하 모든 여권은 중국 정부가 발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을 구입한 뒤, 2005. 4. 30. 대한민국에 F 위조 여권을 이용하여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2006년경 F 위조 여권을 이용하여 F 명의로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5. 10. 1.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도로교통공단 강서운전면허시험장 민원실에서 공단 직원에게 F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증명사진이 붙어 있는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표를 제출하고 위 F 명의의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원고가 F인 것처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직원으로 하여금 원고의 증명사진이 인쇄된 F 명의의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발급하게 하였다

(이하에서 위 행위를 ‘면허증 불실기재’라 한다). 라.

그 후 원고는 대한민국과 중국을 왕래하다가 2016. 8. 9. 대한민국에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면허증 불실기재와 관련하여, 2016. 8.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공문서불실기재죄로 기소(2016고단3869호)되어 2016. 12. 21.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2016. 12. 23.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노15호로 항소하였으나, 2018. 2. 9.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고, 2018. 2. 12. 대법원 2018도4095호로 상고하였으나, 2018. 4. 20. 상고기각 결정을 받았다

이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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