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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2.08 2016가단23536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씨비엠컨벤션 주식회사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2016. 11. 3.자 청구원인정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제4항 중 집행대상 물건의 표시를 1, 2, 3, 4, 5, 35번으로 정정하였고, 원고가 납품한 물건 30개에 대한 집행법원의 감정평가액 합계 17,360,000은 17,250,000원의 오기로 보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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