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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8 2017가단19769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 2017가소1560호 이행권고결정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2. 2. C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 2017가소1560호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17. 2. 28. ‘C은 피고에게 3,070,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는 취지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이행권고결정 등본은 2017. 3. 7. C에게 송달되어 2017. 3. 22. 확정되었다

(이하 이와 같이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을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고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터 잡아 인천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D에게 집행의뢰를 하였고, D은 2017. 5. 12. 인천지방법원 2017본3195호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고 한다)을 압류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5호증, 제7 내지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물건은 원고의 소유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강제집행은 원고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① C, E 부부는 이 사건 물건 소재지인 인천 중구 F 지상 컨테이너에서 ‘G’이라는 상호로 무역업을 해 오던 중 경영난에 봉착하자 2015. 3. 13.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C은 C 소유의 아래 기재 컨테이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구분 허가(신고)번호 동별 구조 용도 면적(㎡) 1 H(인천 중구 F) 1동 강구조 가설건축물 36 2 2동 상동 상동 30 3 3동 상동 상동 18 4 I(인천 중구 F) 1동 강구조 가설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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