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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 2018.05.04 2017가단5013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 2016가소58286호 인쇄대금 사건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가 2016. 12. 15. 원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 2016가소58286호로 우리동네맛집 책자 16,000부 인쇄대금 782,320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이하 같다)을 비롯하여 2016. 6. 30.경까지 인쇄하여 납품한 책자들에 대한 인쇄대금 합계 7,327,504원의 지급을 구하는 인쇄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원고는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7,327,5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2017. 1. 1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2017. 1. 4.자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은 2017. 1. 25.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 중 우리동네맛집 책자(인쇄대금 782,320원)를 제외한 나머지 책자들에 관한 인쇄계약(인쇄대금 6,545,220원)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2)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6. 6. 1. 인쇄용지대금 채권 850,000원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우리동네맛집 책자 인쇄대금 채권 782,320원과 상계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우리동네맛집 책자뿐만 아니라 위 나머지 책자들에 관한 인쇄계약을 체결하고 책자들을 납품하였다.

3. 판단

가. 위 나머지 책자들에 관한 인쇄대금 부분(6,545,220원) 1) 이행권고결정은 확정되어도 기판력이 생기지 않아서 그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는 기판력의 시간적 한계에 따른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3항 , 그 청구이의의 소송 심리에서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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