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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03 2016나5724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기초사실

B은 2009. 12. 23.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파주시 C아파트 310동 12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 월 차임 405,000원, 임대차기간 2011. 10. 6.부터 2013. 10.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D은 2011. 12. 21. 원고로부터 59,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B은 2011. 12. 19. D의 위 대출금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위 공사에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원고는 B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2013. 10. 31.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가단203815호로 양수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4. 5. 13. 원고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이에 ‘위 공사는 B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70,000,000원에서 위 아파트의 인도완료일까지 임대차계약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B에 대하여 갖는 일체의 채권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2014. 7. 11. B에 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명도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무렵 모두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4. 8. 12. 위 2014가단203815 사건의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본3786호로 부동산인도고지 집행을 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어 집행대상 물건의 점유관계가 상이하다는 이유로 집행불능으로 되었다.

이에 원고는 2014. 11. 3. 피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가단68306호로 건물명도 청구소송(이하 ‘이 사건 명도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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