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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675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2억 3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으나, 피해자가 다른 채권자들에게 피해자 소유의 금제품을 임의로 인도 하자, 피해자 소유의 금제품을 강제집행 등 법적 절차 없이 가져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8. 9:10 경 서울 종로구 D 빌딩 1 층 23호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매장에서 피해자가 아직 출근하지 않은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에 보관 중이 던 시가 미상의 공정 증서 등본 4부, 분할 상환 계획 부, 무통장 입금 증, C 가족관계 증명서, 채권 양도 승낙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접수증, 사업자등록증, 임대 보증금 입금계좌, 시설비 입금계좌, C 신분증 사본, 부가 가치세 매입 자 납부제도 거래 매뉴얼, 반지 목걸이 귀걸이 세트 19개, 반지 159개, 케이스 반지 33개, 귀걸이 목걸이 세트 11개, 케이스 귀걸이 38개, 팔지 84개, 목걸이 80개, 엉킨 목걸이 48개, 반지 14개, 귀걸이 세트 11개, 팬 던트 16개, 시계 1개, 진주 3알, 큰 케이스 반지 67개, 발찌 6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그의 채권을 변제 받지 못하고 상황에서, 다른 채권자들의 피해자에 대한 우선적인 채권집행을 염려 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법적 절차에 따르지 않고 사적 집행에 나아간 것은 규범적인 의미에서 죄질이 중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피해 품 종류 많고, 그 가액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즉시 집행이 가능한 공정 증서의 의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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