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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19 2018고단388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8. 7. 5. 10:45 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2 층 주방 쪽 창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의 집에 침입하여 안방 장롱 및 화장대 서랍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99,000원 상당의 루 이비 통 장 지갑 1개, 시가 합계 900,000원 상당의 돌 반지 5개, 시가 합계 360,000원 상당의 돌 팔찌 2개, 시가 1,500,000원 상당의 진주 목걸이, 귀걸이, 반지 세트 1개, 시가 2,000,000원 상당의 다이아 반지 1개, 시가 180,000원 상당의 금 돼지 1개, 시가 합계 1,400,000원 상당의 동물 모양 목걸이 팬 던트 10개, 시가 합계 700,000원 상당의 스와 로브 스키 목걸이, 귀걸이 세트 3개, 시가 150,000원 상당의 제이에스티나 금 목걸이 1개, 시가 140,000원 상당의 금 목걸이 1개, 시가 5,000원 상당의 노란색 카카오 수건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7,934,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자 C의 진술서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및 발생장소 확인 관련)

1. 수사보고( 유전자 감정 의뢰 회보관련)

1. 디엔에이 신원 확인정보 데이터 베이스 검색결과

1. 발생보고( 절도)

1. 발생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2 항, 제 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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