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9.07.24 2018누12419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B 대전충청지사(이하 ‘B’이라 한다) 소속 감정평가사이다.

나. 원고는 2015. 6.경 C조합 D지점장으로부터 L 기준시점 현재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소유자이다.

소유의 천안시 동남구 F 전 3,60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받았다.

다. 원고는 2015. 6. 19. 기준시점을 2015. 5. 27.로 하여, 이 사건 토지를 504,420,000원(단가 140,000원/㎡)으로 감정평가(이하 ’이 사건 감정평가’라 한다)하는 내용의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다.

위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는 다음과 같다.

1.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가액

가. 이 사건 토지의 현황 기호 소재지 면적 (㎡) 지목 이용 상황 용도 지역 도로 교통 형상 및 지세 개별지가(원/㎡) (2014. 1. 1.기준) 1 F 3,603 전 전 계획 관리 세로 (불) 삼각형 완경사 47,900

나. 비교표준지의 선정 기호 소재지 면적 (㎡) 지목 이용 상황 용도 지역 도로 교통 형상 및 지세 공시지가 (원/㎡) A G 1,376 전 전 계획 관리 세로 (불) 부정형 완경사 52,500

다. 시점수정: 1.00201

라. 지역요인 비교: 1.000

마. 개별요인 비교: 1.331 본건 기호 비교항목 격차율 개별요인 비교 가로 조건 접근 조건 환경 조건 획지 조건 행정적, 기타조건 1 1.10 1.05 1.00 1.20 0.96 1.331 비교표준지 대비 행정적조건에서 열세하나, 가로조건, 접근조건 및 획지조건에서 우세함

바. 그 밖의 요인 보정: 2.00 기호 소재지 지목 이용 상황 용도 지역 도로 교통 거래 시점 목적 추정 토지단가 (원/㎡) 시점기준 개별지가 (원/㎡) ㄴ M 전 전 계획 관리 세로 (가) 2014. 7. 24. 매매 150,500 42,800 1) 인근지역의 매매사례(이하 아래와 같이 선정된 토지를 ‘거래사례(ㄴ) 토지’라 한다.

) 2) 그 밖의 요인 보정률 결정 산출산식 그 밖의 요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