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로이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쪽 16줄부터 6쪽 2줄까지 2), 3)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인정사실 가) 개발이익환수법 제10조 제1항은 종료시점지가는 부과 종료 시점 당시의 부과 대상 토지와 이용상황이 가장 비슷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공시법’이라 한다
) 제3조 제1항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 환경, 그 밖의 자연적ㆍ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을 조사ㆍ평가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선정ㆍ공시한 2016년도 광주광역시 서구 E동 지역 중 용도지역이 ‘준공업’ 지역에 해당하는 표준지의 각 면적, 지목, 공시지가(원/㎡), 지리적 위치, 이용상황 및 용도지역, 주위환경, 도로교통, 형상지세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연번 소재지 지번 면적 (㎡) 지목 공시지가 (원/㎡) 지리적위치 이용상황 주위환경 도로교통 형상 지세 용도지역 1 F 598.0 잡 316,000 G 동측 인근 공업나지 시가지주변 공장지대 맹지 사다리 평지 준공업 2 H 2,297.0 장 402,000 I저수지 남동측 인근 공업나지 소규모 공장지대 세로(가 사다리 평지 준공업 3 J 727.0 대 652,000 G 남동측 인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