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재결의 경위 및 감정결과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B(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2012. 6. 5. 국토해양부 고시 C, 2014. 12. 24. 국토교통부 고시 D - 사업시행자: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6. 23.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포천시 E 소재 아래 [표]의 ‘수용대상’란 기재와 같다
(이하 ‘포천시 E’ 기재는 생략하고,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수용개시일: 2016. 8. 16. - 손실보상금: 아래 [표]의 ‘수용재결금액’란 기재와 같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12. 22.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아래 [표]의 ‘이의재결금액’란 기재와 같다.
- 감정평가법인: ㈜F, G㈜(이하 그 감정결과를 ‘이의재결감정’이라 한다)
라. 법원의 감정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 - 법원감정인 : ㈜S 감정평가사 P - 제1심 감정평가 결과(이하 ‘제1심감정’이라 한다) : 아래 [표]의 ‘제1심감정금액’란 기재와 같다.
- 당심 보완감정 결과(이하 ‘당심보완감정’이라 한다) : 아래 [표]의 ‘당심감정금액’란 기재와 같다.
아래 [표] 기재 순번 5 및 7 토지(이하 ‘순번 5, 7 토지’라 한다)에 관한 것으로, 그 밖의 요인 보정을 위하여 제1심감정에서 평가선례로 선정한 포천시 T(지목: 전, 용도지역 : 계획관리, 기준시점 : 2011. 5. 26. 단가 : 208,000원/㎡)과 달리 U 원고가 주장하는 Q 답 515㎡는 U 토지에서 2012. 2. 3. 분필된 토지이므로 거래사례는 분할 전 U 답 4,804㎡로 보는 것이 옳다.
(지목 : 답, 용도지역 : 계획관리, 거래시점 2011. 12. 22. 단가 : 302,456/㎡)를 거래사례로 선정하였다.
순번 수용대상 수용재결금액 (원) 이의재결금액 (원) 제1심감정금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