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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5.31 2018누23848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3쪽 15, 16행, 4쪽 5행의 각 “법원감정”과 4쪽 4, 8행의 각 “이 법원의 H감정평가사무소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를 모두 “제1심감정인 I의 감정 결과”로 바꾸고,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제1심감정인은 E 토지의 비교표준지로 F 토지를 선정하였는데, 양 토지는 형상지세, 주위환경, 이용상황 및 공시지가 등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또한 위 비교표준지의 격차율도 지나치게 낮게 산정하여 부당하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제1심감정인은 용도지역의 동일성, 공법상 제한사항, 실제 이용상황, 주위환경 등의 동일성 내지 유사성, 지리적 근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E 토지의 비교표준지로 F 토지를 선정한 점, ② 위 감정인은 E 토지를 비교표준지인 F토지와 비교하여, 지역요인은 대등하게, 개별요인 중 접근 조건은 열세하게, 자연 조건 및 행정적 조건은 우세하게 각 평가한 점, ③ 또한 위 감정인은 그 밖의 요인 보정을 함에 있어 지리적으로 근접하고, 당해 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이 배제된 전례로서 용도지역, 지목, 이용상황 등에서 비교가능성이 있는 임야인 G 토지에 대한 보상사례를 기준으로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등을 반영하여 격차율을 산정한 점, ④ 원고는 J 토지를 기준으로 격차율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토지에 대한 보상사례나 매매사례가 위 감정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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