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피해자 현대 커머셜 주식회사로부터 할부 대출을 받아 건설기계를 구입한 후 이를 즉시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금전을 차용하기로 마음먹고, 2010. 10. 29. 경 하남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제휴 점에서, 마치 자신이 직접 사용할 건설기계를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여 건설기계인 스키드 스티어로 더 (D)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건설기계 대금 2,698만 원을 대출 받아 이를 2010. 11. 20. 경부터 2013. 10. 20. 경까지 매월 78만 2,456 원씩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위 대출금으로 위 건설기계 대금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건설기계를 구입하더라도 이를 즉시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금전을 차용할 생각이었을 뿐, 대출계약 내용대로 피해자 회사에 매월 78만 2,456원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698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권리행사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이 피고인 명의로 위 1 항 기재 건설기계를 구입하면서 위 건설기계에 관하여 피해자 현대 커머셜 주식회사를 저당권 자로 하는 채권 가액 2,700만 원인 저당권을 설정한 후, 2010. 11. 18. 경 위 건설기계가 출고되자, 충주시 칠금동 849에 있는 충주 공용버스 터미널 인근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채업자에게 위 건설기계를 인도 하여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