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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7.18 2018고단484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2. 28. 경 B 포터 2 화물차를 구입하면서 구리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 과 대출금 13,900,000원, 상환기간 36개월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 소유의 위 화물차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를 저당권 자로 하는 채권 가액 7,0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할부금 채무를 납부하지 못하던 중인 2013. 11. 경 위 D 사무실 앞 노상에 차 키를 꽂아 둔 채로 위 화물차를 방치하고 채권자들을 피해 부산으로 도주하여, 피해자 회사가 위 화물차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16. 경 E 지게차를 구입하면서 구리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현대 커머셜( 주) 과 대출금 15,900,000원, 상환기간 36개월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30. 경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 소유의 위 지게차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를 저당권 자로 하는 채권 가액 15,9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할부금 채무를 납부하지 못하던 중인 2013. 11. 경 위 D 사무실 앞 노상에 차 키를 꽂아 둔 채로 위 지게차를 방치하고 채권자들을 피해 부산으로 도주하여, 피해자 회사가 위 지게차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건설기계 등록 원부, 자동차등록 원부, 현대 커머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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