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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5.18 2018고단3
권리행사방해등
주문

1. 피고인 A, B을 각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NH 캐피탈에 대한 사기( 피고인 C, 피고인 A의 공동 범행) 피고인 C은 ‘ 주식회사 T’ 라는 상호의 철거업체를 운영하던 중 성인 게임 장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많은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친구인 피고인 A에게 “ 나는 금융권 대출이 꽉 차서 추가 대출이 어렵다.

네 명의로 건설기계 구입자금을 대출 받아 주면, 내가 책임지고 변제를 하겠다.

” 고 말을 하였고, 피고인 A은 위 부탁에 따라 2017. 1. 11. 경 충북 충주시 U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대출 중개업자 B을 통해 피해자 NH 캐피탈로부터 V 소유의 건설기계를 구입하는 명목( 중고 건설기계 구입자금 대출 )으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NH 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위 대출금을 피고인 C에게 건네줄 생각이었을 뿐 자기 명의로 중고 건설기계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C 또한 위 대출금으로 성인 게임 장 게임기 보증금이나 W에 대한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는 V 소유의 중고 건설기계를 피고인 A 명의로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마치 피고인 A이 V 소유의 중고 건설기계를 구입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로 69,965,000원을 대출 받았고, 피고인 A은 대출 다음 날인 2017. 1. 12. 경 위 대출금 중 수수료 3,000,000원을 공제한 66,965,000원을 C의 아들 X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현대 커머셜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위 공소사실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명의로 대출을 받은 후 피고인 C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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