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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11 2017고단448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24. 경 불상의 장소에서 C 로 우 더 건설기계를 구입하는 데 있어 피해자 현대 커머셜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 할부계약을 체결하여 대출금액을 45,000,000원으로 하고 36개월 간 매월 1,250,000원을 상환하기로 약정하면서, 2011. 9. 9. 경 위 건설기계에 위 현대 커머셜 주식회사 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7. 10. 경 할부금을 연체하여 위 현대 커머셜 주식회사로부터 할부금 상환 요구를 받으며 저당권 행사가 예상되는 상황임에도 2012. 일자 불상 경 위 건설기계를 타인에게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자동차 근저당권 행사에 대한 최고,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신청 확인서, 건설기계 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 양형이 유] 양형기준 : 징역 8월 이하 ☞ 권리행사 방해 감경영역( 미필적 고의) 연 체 금액이 3,500만 원 상당 남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현재까지 도 담보목적 물의 소재가 파악되지 아니한 상황인 점이나 피해 규모, 피해 미회복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그 죄책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고 집행유예 이상 전과도 없는 점이나 고의의 정도, 반성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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