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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24 2016고단1534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2. 02:00 경 창원시 진해 구 B에 있는 C 병원 응급실에서 피고 인의 누나 D의 치료를 위해 내원을 하였다가 위 병원의 가정의학과 의사로 근무 중인 피해자 E(44 세) 이 ‘ 다

친 팔을 엑스레이 촬영하기 위해서는 먼저 원무과에서 접수를 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이 새끼야, 니가 의사가 환자가 왔으면 치료부터 해야지,

왜 말이 많냐

’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손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상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사진, 상해 진단서, 응급실 근무 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폭력으로 인한 수 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고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아니하였으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 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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