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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6.08 2016고단2008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 23:40 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F의 가슴 통증의 치료를 위해 내원을 하였다가 위 병원의 응급실 당직 근무 중이 던 의사인 피해자 G(56 세) 가 “ 조금 있다가 주사 놔 드릴 테니 조금 기다려 달라” 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3회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분을 1회 긁어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1호, 제 12 조( 응급의료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한 처리방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참고적 의미로 상해죄의 양형기준을 보기로 한다.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응급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의사인 피해자를 상대로 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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