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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1.25 2012고단10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041』

1. 피고인은 2012. 4. 17.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C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의 카드인 M3를 이용하여 베라크루즈(D) 차량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 4,500만 원 및 위 차량 취득세 2,948,850원을 카드로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당시 채무만 1억 원 이상이었으며 금융기관으로부터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어 현대카드로 승용차를 구입하여 그 차량을 타인에게 판매하여 자금을 마련할 의도였을 뿐 그 다음 달 결제일에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로부터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에 차량 대금 47,948,85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1455』

2.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현대카드로 대출을 받아 차를 구입한 후 되팔아서 돈을 마련하기로 계획하고, 2012. 4. 16. 서울 장안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대출신청서 등을 작성한 다음, 그 무렵 서울 강동구 E 소재 기아자동차 F대리점에서 시가 4,670만 원 상당인 G 모하비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차량 대금 중 4,000만 원을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의 M3 카드로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채무만 2억 원 가량에 달하는 상태였으므로 현대카드와의 대출 계약 내용과 같이 36개월 동안 매월 15일마다 1,231,430원의 차량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대금 4,000만 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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