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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3.29 2012고정49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22.경 경북 의성읍 후죽리 소재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다방 내에서, 사실은 다방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2008. 9. 24.경부터 C다방 종업원으로 일을 시작할 테니 선불금 250만 원과 택시비 3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40만 원을 건네받고 240만 원을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28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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