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0. 3. 26.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0. 4.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5. 8.경 경북 예천군 G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200만 원을 빌려주면 다방 종업원으로 성실히 일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일을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9일경 선불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9. 22.경 서산시 J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300만 원을 빌려 주면 다방종업원으로 성실히 일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일을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0. 22.경 경남 거창군 M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N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410만 원을 빌려주면 다방종업원으로 성실히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일을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350만 원을 송금받고, 6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 2.경 경북 의성군 P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Q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200만 원을 빌려주면 다방종업원으로 성실히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