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7.09 2014고정2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4. 거제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하는 I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250만원을 주면 이틀 후에 다방종업원으로 열심히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다방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다방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명의 농협계좌(번호불상)로 150만 원, 같은 해
1. 15. 같은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금융거래명세조회(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