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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6.24 2013고정1031
사기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들은 2013. 6.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6. 1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들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2. 3. 중순경 전남 C 소재 ‘D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선불금을 주면 다방종업원으로 근무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선불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종업원으로 근무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6.경 피고인 A의 선불금 명목으로 150만 원, 피고인 B의 선불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2012. 7. 23. 15:00경 안동시 F 소재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다방종업원으로 근무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선불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종업원으로 근무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의 선불금 명목으로 200만 원, 피고인 B의 선불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2. 2. 21. 15:00경 위 ‘D커피숍’에서 피해자 I에게 ‘선불금을 주면 다방종업원으로 근무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불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종업원으로 근무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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