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6 2018고합3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 ㆍ 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제 2조 제 1호 . 직업능력개발훈련 중 위탁훈련이란 사업주가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재직 근로자, 채용 예정자를 다른 훈련기관에 위탁하고 해당 훈련기관이 훈련 실시, 훈련생관리 등을 직접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고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 2조 제 6호 , 원격훈련이란 먼 곳에 있는 사람에게 정보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 2조 제 9호 , 그 중 우편 원격훈련은 인쇄매체로 된 훈련 교재를 이용하여 훈련이 실시되고 훈련생관리 등이 웹상으로 이루어지는 원격훈련을 의미한다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 2조 제 11호 . 우편 원격훈련을 실시하려는 경우 ① 훈련과정이 한국기술 교육대학교의 사전 심사를 거쳐 적합 판정을 받고, ② 교재를 중심으로 훈련과정을 운영하면서 훈련생에 대한 학습지도, 학습평가 및 진도 관리가 웹( 훈련생학습관리 시스템 )으로 이루어지며, ③ 교재에는 학습목표 및 학습계획 등이 제시되고, 학습목표 및 내용에 적합한 교수 및 학습활동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며, ④ 훈련기간이 2개월 (32 시간) 이상이고, ⑤ 월 1회 이상 훈련의 성과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주 1회 이상 학습과제 등 진행단계 평가를 실시하며, ⑥ 원격훈련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고, ⑦ 원격훈련을 가르칠 수 있는 교강사를 두고, 제출된 과제물에 대한 첨삭을 실시하여 훈련생에게 통보하며, 훈련기관 소속 근로 자가 상시 4명 이상( 대표 및 교사 제외) 확보되어 있어야 하는 등 원격훈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