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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04 2015가단8588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가. 피고와 주식회사 네드텍 사이에 2015. 3. 11.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구상금 등 채권의 발생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사실관계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주식회사 네드텍의 재산처분 행위 주식회사 네드텍(이하 ‘네드텍’이라 한다)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2015. 3. 11. 피고와 사이에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주문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또는 갑 1-1 ~ 1-6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피고와 네드텍 사이의 매매계약 당시 원고의 네드텍에 대한 구상금 등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다.

그리고 네드텍이 매매계약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아니한 2015. 6. 8.부터 일부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미지급하다가 2015. 8. 18. 대출금채무 전부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원고의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원고가 우리은행에 대출 원리금을 대위변제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 되어 원고의 채권이 성립되었다.

(2) 따라서 원고의 네드텍에 대한 구상금 등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과 사해의사의 존재 (1) 네드텍이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던 중 유일한 재산인 건물을 매각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채무자인 네드텍의 사해의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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