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2.10 2014가단11189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 10. 체결된 매매계약을 79,744,959원의 한도...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B에 대하여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합계 298,221,501원의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B는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2. 6. 피고에게 2014. 1. 10.자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대구은행, 채권최고액 9,000만 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위 근저당권은 2014. 1. 23.자 해지를 원인으로 같은 날 말소되었고, 당시 실제 피담보채무액은 75,255,041원(원금 75,000,000원, 이자 255,041원)이다. 라.

이 사건 부동산의 현재 시가는 1억 5,500만 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제3호증의 1, 2, 제4호증의 1, 2, 제5호증의 1 내지 3,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보전채권 및 사해행위의 성립

가. 피보전채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인 2014. 1. 10.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신용보증약정 및 이에 대한 연대보증약정이 존재하고 있었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4. 3. 5.경 이자 지급이 연체되어 2014. 4. 14.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구상금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B에 대한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채권자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