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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1 2019고정77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6. 20:45경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 앞 이면도로를 주차장 방향에서 E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갓길에 주ㆍ정차 중인 차량이 빈번한 관계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살펴 주ㆍ정차 중인 차량을 들이받지 않게 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쏘렌토 승용차량의 좌측 뒷범퍼 등의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I 에쿠스 승용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차량 우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F 소유인 피해차량 수리비 합계 532,898원 상당, 피해자 H 소유인 피해차량 수리비 합계 1,293,120원 상당이 각각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고도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일반수리비 견적서, 점검 정비 견적서

1. 수사보고(주차장 CCTV), 수사보고(사건 개요 등)

1. CCTV 영상 캡쳐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회복된 점, 피고인의 직업, 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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