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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0.02 2015고단187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745i 승용차량의 보유자로서 그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7. 13:50경 파주시 C 앞 도로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BMW 차량을 운전하여 법원리 방면에서 법원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변에 주차가 허용된 도로이고, 당시 진행방향 도로 좌우측에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1)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36세) 소유인 E 카니발 승용차량의 좌측 옆면 후미부위를 피고인 소유인 위 BMW 승용차량의 우측 옆면부위로 충격하고, 2) 이어서 F 앞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48세) 소유인 H 벤츠 승용차량의 좌측 옆면 후미부위를 피고인 소유인 위 BMW 승용차량의 우측 옆면부위로 충격하고, 3) 계속하여 율곡고등학교에서 법원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반대편 차선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I(31세)이 운전하는 J K7 승용차량 좌측 옆면 후미부위를 피고인 소유인 위 BMW 승용차량의 좌측 옆면부위로 충격하고, 4) 이어서 법원읍사무소 앞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57세, 여) 소유인 L 뉴싼타페 승용차량의 좌측 옆면 후미부위를 피고인 소유인 위 BMW 승용차량의 우측 옆면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872,826원, 피해자 G에게 5,960,931원, 피해자 I에게 1,581,699원, 피해자 K에게 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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